회칙

제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노회남선교회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평신도의 사명을 자각케 함으로서 남선교회 회원들의 신앙향상과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 연합회장이 거주하는 곳에 둔다.

제 4조 (사  업) 본회는 지교회 남선교회 운동의 지도육성 및 전국연합회와의 유대강화와 선교에 필요한 사업을 실행한다.



제2장  조    직


제 5조 (구  성)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노회 산하 각 각시찰회 남선교회 연합회와 지교회 남선교회로서 구성 한다.

제 6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각시찰회 남선교회 연합회와 지교회 남선교회에서 파송한 총대 및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 7조 (총  대) 총대는 각 각시찰회 남선교회 연합회와 지교회에서 파송한 임원으로 하되 무흠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 8조 (평생회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실행 위원회가 추대한다.

    1.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일반 평생회원)

    2.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공로평생회원)



제3장  임원과 감사 기타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1명 2.직전회장:1명 3.수석부회장:1명 4.부회장:7명 5.총무:1명 6.부총무 : 1명 7.서기:1명

   8.부서기:1명 9. 회계:1명 10.부회계:1명 11.정보:1명 12.부정보:1명 13.감사:2명


제10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직전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임원의 일원으로 봉사한다.

    ④ 총무는 각종 회의와 결의사항을 실행한다.

    ⑤ 서기는 본회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⑥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⑧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정보는 본회의 정보통신의 업무를 담당한다.

    ⑩ 부정보는 정보를 보좌하며 정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⑪ 감사는 본회의 회계사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자동승계하며, 기타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공천위원회에서 배수공천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투표수의 과반을 요한다.

    ③ 임원선거는 각시찰에서 추천한 선거인단 10명으로 한다.

    ④ 부회장은 시찰연합회의 추천으로 총회 인준을 받는다.

    ⑤ 총무 및 기타 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임하여 총회 인준을 받는다.

    ⑥ 각 부장, 차장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⑦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⑧ 공천위원은 전 회장단과 각 시찰회에서 추천한 2명식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13조 (고  문) ① 본회 사업에 협조를 받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 및 지도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노회장, 평신도지도부장, 회장이 소속한 교회 당회장으로 한다.

     ③ 지도위원은 전 회장단 중에서 추대한다.


제14조 (협동총무) ① 본회에 협동총무 약간 명을 둔다.

     ② 협동총무는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협동총무는 총무와 협동하여 본회의 사업을 협조한다.



제4장  부서와 임무


제15조 (부서의 종류) 본회의 사업을 분담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선교부장 : 1명,  차장 : 1명    2. 교육부장 : 1명,  차장 : 1명

       3. 회우부장 : 1명,  차장 : 1명    4. 재정부장 : 1명,  차장 : 1명

       5. 음영부장 : 1명,  차장 : 1명    6. 농어촌부장 : 1명,  차장 : 1명

       7. 사회부장 : 1명,  차장 : 1명    8. 국제부장 : 1명,  차장 : 1명

       9. 가정생활부장: 1명,  차장 : 1명  10. 홍보부장 : 1명,  차장 : 1명

       11. 평신도신문지사장 : 1명,         12. 개척교회사업부장 : 1명


제16조 (각 부서의 분담업무)

       ① 선 교 부 : 평신도의 신앙향상과 교회진흥 및 전도사업을 연구 계획하여 전도 사업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② 교 육 부 : 평신도의 전반적인 교육사업과 출판사업 및 기독교 문화향상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③ 회 우 부 : 각 지회 평신도간의 친교와 봉사사업 및 친교활동과 체육향상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④ 재 정 부 : 본회의 예산편성 재정 및 사업비 조달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⑤ 음 영 부 : 음영에 관한 사업일체를 관장한다.

       ⑥ 농어촌부 : 농어촌교회와 농촌사회 문제를 연구 지도하는 사업을 한다.

       ⑦ 사 회 부 : 교회와 사회문제를 연구 지도하며 그 사업을 관장한다.

       ⑧ 국 제 부 : 전세계 평신도간에 친교와 국제적 연합사업을 장려하며 국제관계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⑨ 가정생활부 : 기독교 가정생활에 관한 사업일체를 연구 지도하며 경조관계를 관장한다.

       ⑩ 홍 보 부 : 본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과 회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⑪ 평신도신문지사장 : 평신도신문 관리 및 수급계획업무를 관장한다.

       ⑫ 개척교회사업부장 : 개척교회설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단,개척교회사업은 부서기, 부회계는 개척교회사업을 겸임한다.


제17조 (특별부서) 본회의 특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특별부서를 두어 운영하며 결과를 보고한다.

       1. 개척교회 설립을 위하여 별도의 설립규정을 둘 수 있다.

       2. 개척교회 추진위원회를 두며 조직은 위원장:회장, 간사:총무, 위원 : 직전회장, 전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개척교회 사업부(부장, 서기, 회계)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18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실행위원회   5. 월례회

제19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임원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 (임 원 회) ① 임원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임원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원회는 총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 (실행위원회) ① 실행위원회는 본회 임역원으로 한다.

     ② 실행위원회 회장은 본회 회장이 되며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제23조 (월례회) ① 월례회는 매헌신예배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월례회 참석자격은 본회 회원으로 한다.

     ③ 월례회 심의사항은 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과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 (정족수) 각종 회의 정족수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   정


제25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각 시찰연합회 상회비, 노회보조비 및 찬조금 기타로 한다.

제26조 (상회비) 각 시찰연합회 상회비는 정기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당회기 정기총회부터 차회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 본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 결의와 통상회의 규칙에 준한다.

제30조 전국연합회 총회 총대 파송은 임원6명(회장,직전회장,수석부회장,총무,서기,회계)과 전회장 5명 총11명으로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차 개정 1985. 3. 30

       . 2차 개정 1986. 4.  5

       . 3차 개정 1989. 2. 19 (제9조 2항)

       . 4차 개정 1990. 2. 18 (제1조, 제5조, 제10조 2항)

       . 5차 개정 1993. 3. 20 (제12조 1항, 2항)

       . 6차 개정 1995. 3. 25 (제11조 5항)

       . 7차 개정 1998. 4.  4 (제8조 2항, 제22조)

       . 8차 개정 2000. 3. 21 (제21조 1항)

       . 9차 개정 2004. 3. 13 (제9조 2항, 제17조5항, 제22조 월례회제정)

       .10차 개정 2005. 2. 26 (18조)

       .11차 개정 2006, 2, 11(제9조, 제10조, 제11조 2항, 3항, 제17조, 제27조)

       .12차 개정 2007. 2. 24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1항,2항,3항,4항,5항,6항,7항,8항,9항, 제27조)

       .13차 개정 2008. 2. 16(제15조, 11항, 제16조, 11항, 12항, 제17조, 항과 호 정정, 차기총회때는 수석부회장이 차년도 예산계획을 세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추진한다.)

       .14차 개정 2008. 4. 20 (제17조 1항, 2항,  제17조의 세부 부칙으로 '개척교회설립 규정' 제정

       .15차 개정 2009. 2. 14 (제17조 세부 부칙인 '개척교회설립 규정'의 제1조)

       .16차 개정 2010. 2. 6 (제11조 ⑦항의 선임을 선출로 자구 수정)

       .17차 개정 2012. 2. 11 (제19조 2월을 1월로 자구수정) (제30조 총대파송조항 신설)